강원 원주역에서 흉기 난동 예고한 10대 청소년, 경찰에 붙잡혀
원주역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키겠다고 예고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A군(17)을 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소년은 전날 오전 2시 18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6일 오후 6시 원주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비하여 원주를 중심으로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등지에도 기동대원 120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글을 게시한 IP 주소를 추적하여 글 게시 후 8시간여 만에 A군을 강원 영월군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군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글을 게시한 후에는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제보 형식으로 SNS에 유포한 자작극을 벌였다고 밝혀졌다. SNS에는 반려동물에게 미리 시험했다며 핏덩이 사진을 보냈다는 등, 공포심을 조성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확인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여명을 검거하여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거된 이들에게는 협박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이며, 경우에 따라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될 것이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살인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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