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의 장검 한 쌍이 국보로 승격, 이순신 유물 일괄에 추가됐다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호국 의지가 담긴 장검 한 쌍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이순신의 허리띠를 보관했던 요대함(腰帶函)은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에 추가됐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검(李舜臣 長劍)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순신 장검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된 칼이다.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두 자루의 장검이 한 쌍을 이룬다. 이순신 장검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몸체가 196.8㎝인 칼의 칼날에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197.2㎝인 또 다른 칼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라고 적혀 있다.
모두 합치면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는 시구가 완성된다. 각 문구는 이순신의 유고 전집 이충무공전서(1795) 속 기록과 일치한다. 유물에는 장검의 제작 시기와 제작자에 관한 정보도 새겨져 있다. 칼자루 안에 적힌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란 문구에서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가치가 탁월하고,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며, 조선 도검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 제작기법이 유입돼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으므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충무공 이순신의 명성과 업적을 알리고자 이순신 유물 일괄을 선정해 국보로 지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무공의 업적을 알리는 한편 우리 문화 유산의 보호와 전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검(李舜臣 長劍)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순신 장검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된 칼이다.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두 자루의 장검이 한 쌍을 이룬다. 이순신 장검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몸체가 196.8㎝인 칼의 칼날에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197.2㎝인 또 다른 칼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라고 적혀 있다.
모두 합치면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는 시구가 완성된다. 각 문구는 이순신의 유고 전집 이충무공전서(1795) 속 기록과 일치한다. 유물에는 장검의 제작 시기와 제작자에 관한 정보도 새겨져 있다. 칼자루 안에 적힌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란 문구에서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가치가 탁월하고,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며, 조선 도검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 제작기법이 유입돼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으므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충무공 이순신의 명성과 업적을 알리고자 이순신 유물 일괄을 선정해 국보로 지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무공의 업적을 알리는 한편 우리 문화 유산의 보호와 전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0:23
- 이전글소노인터내셔널, 투숙객과 반려동물 함께 식사 즐길 수 있는 식음업장 운영 23.09.01
- 다음글건국대 교수 심교언, 국토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선임 23.09.01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