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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사, 행인 치고 달아나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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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97회 작성일 23-12-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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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30대 용의자, 구속영장 기각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30대 용의자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면했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의 횡단보도에서 40대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곳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후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A씨를 거주지인 반곡동 한 아파트에서 긴급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차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사건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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