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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음주 운전자, 행인 사망치사로 경찰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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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43회 작성일 23-12-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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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친 후 도주한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은 전날 밤 원주시 관설동의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차량으로 40대 B씨를 치고 난 뒤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곳에서 A씨가 두고 간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차량번호를 통해 A씨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0.107%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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