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정보포탈 - 강원닷컴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사임으로 인한 관련 이슈"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63회 작성일 23-12-27 10:39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사직서 제출 및 출마설 관련 입장

대한석탄공사의 원경환 사장이 지난 10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 사장은 현재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27일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 사장은 10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원 사장은 이달 22일 이임식을 거치고 출근을 중단한 상태이다.

출신 지역은 강원도 평창이며, 원 사장은 이전에는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그는 2021년 11월에 취임하여 아직 1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원 사장은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산업부에 여러 차례 사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원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 원 사장은 작년 9월에 발생한 태백 장성광업소 근로자 매몰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14일에 기소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은 의원직을 제한할 수 있다"며 "보통 검찰 기소된 경우 사직 재량권이 없어지므로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사직을 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원 사장은 "의원직 제한 규정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며, 개인적인 범죄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사직을 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개월 전에 사직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사직을 제출한 상태에서 기관을 이끌 어가니 직원들이 잘 따르지 않아 대한석탄공사의 기강이 흔들렸다"며 "산업부에는 이를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7 10:39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