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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세 부담으로 인해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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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20회 작성일 24-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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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으로 인해 증여성 직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37만3485건 중 직거래는 3만9991건으로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p 줄어든 수준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직거래 비중이 15만3951건 중 9484건으로 6%에 불과합니다. 2022년 때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방 직거래 비중(14%)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는 직거래에 증여가 포함되는데, 작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되어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사례가 많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반면 경기(5.9%), 인천(6.1%), 서울(7.0%) 등은 직거래 비중이 작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는 직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작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과 정부의 편법 증여거래 조사 등으로 증여가 줄면서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직거래는 작년 5월에 비중이 크게 늘었다가 원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전 서둘러 양도에 나선 집주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2년 말에도 세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가 집중되면서 직거래 비중이 줄었습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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