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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어머니로부터 증여세 일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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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33회 작성일 23-07-28 19:12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5억원의 증여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유라씨의 일부소송을 인정하고, 강남세무서에 의해 부과된 1억7538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강남세무서는 정유라씨가 2017년 11월에 국내에서 승마를 연습하기 위해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을 최서원씨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라씨는 말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넘겨받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유라씨는 2018년 7월 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유라씨의 부분소송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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