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정보포탈 - 강원닷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후 해외 도주...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548회 작성일 24-01-17 09:12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46억원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경찰에 의해 국내로 강제송환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인 최씨(45)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1년4개월을 추적한 끝에 최근 송환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보류된 진료비용 약 46억2000만 원을 횡령한 후,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급받아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 인터폴팀 등을 구성하여 약 1년4개월 동안 최씨를 추적해왔다.

최씨의 행방은 주변인들의 SNS 등을 통해 추적되었으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사용된 가상화폐의 추적도 진행되었다.

이후,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과 현지 경찰, 이민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한 경찰은 현지 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지난 9일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예상보다 약 3주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필리핀 이민국의 사정으로 인해 송환까지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씨가 검거 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가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최씨가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송환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씨의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며..."라고 말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7 09:12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