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학원강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 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4-07-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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