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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 소유의 향교부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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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70회 작성일 23-1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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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교부지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국가 소유의 향교부지를 약 100년간 관리해온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 대해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을 심판하던 중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18일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향교 부지에 대해 100년 동안 사용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어 재단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의 주인공인 삼척향교는 조선시대 초기인 1398년에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 창건되었으며, 1407년에는 옥서동으로 옮겨졌다가 1468년에 현재의 위치로 다시 옮겨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삼척향교 부지는 1915년 12월에 국가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해방 이후 정부는 1979년과 1986년 각각 향교가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은 1955년에 군정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향교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단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며,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598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100년 동안 관리·운용을 위해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용받아왔으며, 변상금 부과는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과 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약속된 대가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향교부지를 관리해온 재단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향교유지 관리와 관련된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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