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때려 상해 입힌 60대, 실형 6개월 선고"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뒤통수를 만졌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0일 강원 인제군 한 장례식장 식당에서 B씨(60)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뒤통수를 만졌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에게 "폭행당한 게 아니라 미끄러진 걸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 회복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0일 강원 인제군 한 장례식장 식당에서 B씨(60)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뒤통수를 만졌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에게 "폭행당한 게 아니라 미끄러진 걸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 회복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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