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의장 신분 때 대장동업자 청탁, 200억금품 및 8억수재 혐의
우리은행 의장 신분 때 대장동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200억 이상의 금품을 약속하고 8억을 수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한 달 만에 청구된 것입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받아 실제로 8억을 수재하고 화천대유로부터 11억을 딸과 공모해 대여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딸 대여금 11억에 대한 청탁금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PF대출 등을 받는 등 청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지분 참여를 검토하다가 심사부의 반대로 결정하였고, 대신 PF대출에는 참여하겠다고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공모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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