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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의 딸,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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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3-07-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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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친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박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며 임금 외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이 수익은 대여금 명목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를 통한 시세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7월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에게 건네야 하는 금품 중 일부를 박씨가 대신 수수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넣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돈은 50억원에서 줄어들었다. 우리은행은 2015년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1500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된 돈 중 5억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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