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없이 석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7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른바 오늘밤 12시 넘긴 뒤에 즉각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이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전에는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에 재구속되었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였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7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른바 오늘밤 12시 넘긴 뒤에 즉각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이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전에는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에 재구속되었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였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6 20:27
- 이전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 김만배 씨가 부인합니다 23.09.07
- 다음글대주주 김만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만 23.09.06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