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김만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검찰 불만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저질러졌고, 향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기소되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구속이 풀리는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향후 사건 수사에서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저질러졌고, 향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기소되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구속이 풀리는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향후 사건 수사에서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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