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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추가 구속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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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3-09-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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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추가 구속 면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추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에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7일 0시 이후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에 위치한 회사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기간은 7일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만료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이달 1일에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따라 추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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