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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에 추가구속 요청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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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9-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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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게 "김 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 8일에 구속기소된 김 씨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이달 7일에 만료됩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었으나, 이후 3월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최근에야 김 씨가 대선 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당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을 요청했지만, 이는 허위 인터뷰 관련자와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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