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청탁 혐의 부인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50억 클럽은 김만배씨가 자신이 만들어낸 허언이라고 말했다"며 "대장동 개발 주관사 하나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역할을 다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가 300억원인데, 우리은행을 PF 참여 논의에 끌어들이는 대가로 무려 200억원과 단독주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상식에 동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김씨로부터) 5억원을 계좌로 받아 다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박영수가 투자한 것이라는 광고용일 뿐이지 지분을 얻기 위해 출자한 것은 아니다"라며 "돈을 약속받았다면 그 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지 돈을 받아서 바로 계좌에 입금한 이유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11억에 대해서도 "딸은 결혼해 생계를 달리하며 직업을 갖고 있다"며 "딸은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썼고 이자를 납입했으며 갚을 자력도 충분했고, 박 전 특검이 대신 돈을 받는다는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이날 법정에서 "금품을 수수했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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