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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재의요구권 논의, 임시 국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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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4-01-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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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논의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여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50억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은 5일 오전 9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건은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쌍특검 법안을 의결한 후 재가를 요청하면 즉각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 쌍특검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송 확인 직후부터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국무위원들과의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이전에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인 이도운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합니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재의결 시점이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재의결을 최대한 늦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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