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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지사항 [대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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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23-08-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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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2023. 7월 ~ 12월(연중)

ㅇ 지원대상
- ‘23.1.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무주택 청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청년 연령: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ㅇ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ㅇ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2022년)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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