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회 기간 단축,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대립
야당 주도로 8월 국회 임시회 기간이 6일 단축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에 따라 회기 종료일이 앞당겨져 8월 말 한 주간이 비회기 기간이 되었다. 이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방탄전문정당"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8월 임시회 회기 종료일은 기존 31일에서 25일로 변경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외 167인의 민주당 의원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안을 상정하였다.
민주당은 수정안 제안 이유에서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르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집회하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말일(31일)까지 8월 임시회 회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 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가 회기 중일 경우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한 만큼, 검찰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따라서 8월 말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나 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국회 회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8월 국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사안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8월 임시회 회기 종료일은 기존 31일에서 25일로 변경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외 167인의 민주당 의원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안을 상정하였다.
민주당은 수정안 제안 이유에서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르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집회하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말일(31일)까지 8월 임시회 회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 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가 회기 중일 경우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한 만큼, 검찰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따라서 8월 말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나 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국회 회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8월 국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사안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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