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협박으로 실형 선고
동네 주민이 "시끄럽다"고 하자 격분해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0시2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중 인근 주택에 살던 B씨(22)가 "시끄럽다"고 반말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향해 "내려와라, 죽여줄게"라며 협박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크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각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0시2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중 인근 주택에 살던 B씨(22)가 "시끄럽다"고 반말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향해 "내려와라, 죽여줄게"라며 협박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크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각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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