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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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종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5 조)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 4 호서식)
- 신청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임원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1 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 5 조제 1 항 제 3 호 (기업진단보고서) 및 제 5 호 (자본금 예치 . 출자확인서) 서류 각 1 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 부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변경사항 란 포함)1 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사무실 축척평면도 첨부 : 손으로 그려도 됨)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말한다)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 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 부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말한다)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 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 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접수방법 |
---|---|---|
민원실 | 14일 | 방문 · 우편 |
수수료 및 기타서류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30,000원 |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실질 자본금의 1,000 분의 1 | 농협 |
면 허 세 | 등록면허세 종별 30,000원~6,000원 | 시 · 군청에 납부 |
행정기관 심사기준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 전화, 팩스번호, 겸업사업 (소방, 전기공사업 등) 기재확인 >
수수료 납부여부 : 30,000 원
신청인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명단 적정여부 확인
본적,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신원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누락 여부 (대표자, 임원)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이 신청서와 일치여부
대상자 인적사항과 일치여부
신청인,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등록의 결격사유 (법제 16 조의 각호 1, 부정당 업체, 행정처분 등) 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 (신원조회 등)
기업진단 보고서
보고서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진단기준일 확인
기업자본금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 이 등록기준에 합당한지 여부
- 법인 : 1억 5천만원 이상 (법원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 2억원 이상
제예금을 자본금으로 산정한 경우 :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 진단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료첨부 및 월 평균잔고 적정여부 확인
진단자가 경영지도사인 경우 등록증 유효기간 확인 (사본첨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 16 조 제 1 의 2 호 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예치 또는 출자 금액 확인 (확인서 및 공제조합 통보 문서 대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원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정보통신기술능력 : 4 명 이상
최소의 여건 : 기술계 3 인 (중급 이상 1 명), 기능계 1 인
수첩원본대조 : 유효기간 경과, 타사취업여부 확인 (변동 란)
기술자 상근여부 확인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택 1)
사무실 보유여부 : 전용면적 15 ㎥이상 (겸업종 등록기준면적 제외)
사무실 평면 축척도 첨부여부 확인 및 사용면적 산출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도회)
- 종합심사 (엔젤투자지원센터)
- 현장실사 및
2차 적격확인 한국벤처투자(주) - 투자집행 및 사후관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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