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식품접객업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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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의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관광 1 번지에 걸맞는 한 차원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품접객문화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과 국제적 수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으뜸음식점을 지정 · 육성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대 상
- 일반음식점 중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및 객석,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실태, 종사자 친절봉사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
- 집단급식소 중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인증업소
지정범위 : 일반음식점의 5% 이내, HACCP 인증 집단급식소 전업소
지정권자 : 시장 · 군수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 → 시장 · 군수 (위원회 회부) → 심의위원회 (심의 추천) → 시장 · 군수 (지정)
인센티브
-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상수도요금 지원 (시 · 군별로 다름) 등
- 모범업소 이용안내 홍보
사후관리 : 매년 1 회 (6 월) 재심사 및 신규 우수업소 발굴지정
으뜸음식점 지정
대 상
- 모범음식점 중 우수업소 (상위 10% 이내)
- 영업신고후2년이상경과업소로서 모범음식점 6월이상업소
지정권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 → 시장 · 군수 (서류심사) → 도지사 (서류심사) → 심의위원회 (현지심사) → 도지사 (지정)
인센티브
- 으뜸업소 표지판 부착,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상수도요금지원, 시설개선융자 우선권 부여, 으뜸업소 안내책자 제작 홍보,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시설설치 등 지원
사후관리 : 매년 1 회 (6 월) 재심사 및 신규 우수업소 발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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