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암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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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 지원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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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체 암환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진단받은 암환자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전체 암환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진단받은 암환자 |
폐암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
대상질병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연속) 지원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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