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암 조기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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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검진
사업목적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 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2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14,5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1,000원 이하
암종별 대상자 기준
- 위 암 : 4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간 암 : 40세 이상 남녀로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폐 암 :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검진주기
- 위 암:2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2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2년 간격으로 실시
- 간 암:6개월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1년 간격으로 실시
- 폐 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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