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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부대변인, 보복 운전 혐의 부인…현재 항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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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3-12-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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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부대변인이 19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상근 부대변인 직을 내려놓았으며, 현재는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유튜브 새날에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과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며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대리기사를 본인이 직접 부른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사건 당시 영상이 삭제된 상태였다"며 "경찰은 그냥 와서 진술하면 된다고 답변해 몇 달 뒤 갔더니 영상은 최근 것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대변인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 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 법 형사 11단독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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