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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 독도를 쓰나미 경보 지역에 포함시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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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1-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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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 독도를 쓰나미 주의보에 포함시키다

새해 첫 날, 일본 기상청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후 동해를 접한 일본 해안 일대에 쓰나미(지진해일)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때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 지역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쓰나미 주의보 지역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인데, 이번에는 독도도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도에 표시된 한반도 섬 중에서 독도만을 선명하게 표시하여 쓰나미 주의보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부르며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기상청은 이전에도 태풍을 경고하는 기상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2022년 1월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당시에도 쓰나미 경보 발령 시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 입장을 그대로 표현한 일본 기상청의 이번 결정은 다시 한번 도쿄와 서울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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