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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어기에 불법어업 단속 강화,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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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3-09-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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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수산부가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가을철에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 증가로 인한 불법어업 행위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6일 해수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 71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 행위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 있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하여 단속에 참여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며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할 것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어업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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