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경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털이 범인 검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털이 범행을 일삼던 20대 남성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11일, 상습 절도 혐의로 A씨(28)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17일 오전 1시 57분쯤 춘천 우두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0만 원을 훔치는 등 8일간 총 15건에 걸쳐 289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부터 "차 안에 뒀던 현금이 사라졌다"는 정보를 얻어 작년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반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범행 대상을 찾고 있던 A씨는 형사 2명이 타고 있는 차량인지 모르고 조수석 문을 열어서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하차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춘천경찰서는 11일, 상습 절도 혐의로 A씨(28)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17일 오전 1시 57분쯤 춘천 우두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0만 원을 훔치는 등 8일간 총 15건에 걸쳐 289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부터 "차 안에 뒀던 현금이 사라졌다"는 정보를 얻어 작년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반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범행 대상을 찾고 있던 A씨는 형사 2명이 타고 있는 차량인지 모르고 조수석 문을 열어서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하차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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