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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억5000만원을 뜯어낸 여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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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3-10-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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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사기를 저지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강원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중,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만났다. 그리고 결혼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약 9800만원을 사채로 빼앗았다. 이 사기행각은 총 84회에 이르렀다.

A씨는 B씨에게 "함께 경산에 내려가서 너의 치킨집을 도울게. 내가 너의 빚을 갚아주면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등의 말로 B씨를 현혹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의 결혼을 의도하지 않았고,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재산이 없으며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도 돈을 빌렸다. A씨는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줘. 개인회생을 해서 직장을 구하면 바로 갚을게"라는 등의 말로 C씨를 속여 약 4700만원을 빼앗았다.

수사과정에서는 A씨가 같은 앱을 통해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원을 사채로 빼앗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악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의 피해 금액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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