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댓글을 온라인에 남긴 4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온라인 뉴스 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할 것이란 취지의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1심 판결(징역 1년·살인예비 혐의는 무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구형했던 검찰은 "당시 칼부림 예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던 점, 이후 유사한 모방범죄 등도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한 점, 평소 반감을 갖고 있던 특정인들에 대해 총 18회에 걸쳐 살인 예고 댓글을 쓴 점, 유사 사안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 온라인 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집에서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14일 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1심 판결(징역 1년·살인예비 혐의는 무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구형했던 검찰은 "당시 칼부림 예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던 점, 이후 유사한 모방범죄 등도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한 점, 평소 반감을 갖고 있던 특정인들에 대해 총 18회에 걸쳐 살인 예고 댓글을 쓴 점, 유사 사안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 온라인 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집에서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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