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머리카락에서 마약성분 검출된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12-11 15:28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머리카락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50대,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대한민국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이영진 부장판사는 오늘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구의 지인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올해 4월에는 자택에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 절차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 집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지인의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체포 당일에는 A씨의 모발 약 100가닥이 압수되었으며, 압수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약 8개월 동안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A씨는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1 15:28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