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항소한 60대, 실형 선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14일 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약 1㎞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주장인 "귀가한 후에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납득하지 못하고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A씨가 귀가하기 20분 전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했을 때는 0.161%로 더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는 "귀가 이후 술을 마시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평소처럼 소주 1병을 5분 만에 전부 마신 후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에 의해 적발된 경찰관은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집에 와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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