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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 예고 댓글 작성 남성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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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3-1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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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온라인 댓글 살인예고 40대 남성 1심 판결 항소

춘천지방검찰청은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실제로는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살인예비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당시 칼부림 예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던 점, 이후 유사한 모방범죄 등도 발생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살인예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로는 A씨가 직접 흉기를 구입한 후 반감을 가지고 있던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쓴 것,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된 뉴스 및 동영상에 살인예고하는 내용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의 집에서는 범행 전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항소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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