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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동료와 회사대표에게 3억원 빌려 갚지 않은 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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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3-07-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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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 핑계로 직장 동료와 회사 대표에게 1000회에 걸쳐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직장 동료 등을 대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약 1000회에 걸쳐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이와 같은 거짓말로 A씨는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1억300만원을 빼앗았다. 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를 상대로도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24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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