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돈을 보내지 않은 군부대 선임 및 지인 가게 협박으로 징역 1년 선고"
빌려달라고 한 돈을 보내지 않자 군부대 선임을 협박하고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 등을 흉기로 부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사용한 흉기는 몰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8시59분에 군부대 선임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만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협박을 통해 돈을 강요하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지인인 C씨가 자신을 무시한 것을 이유로 가게로 가서 흉기로 출입문과 입간판을 파손하고 재물을 손괴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력성향과 피해자들이 공포감을 느낀 사실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10:09
- 이전글내일 전국 강한 비와 침수 피해에 주의 필요 23.07.22
- 다음글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한 3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선고 23.07.22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