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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으로 수익을 얻어 유료 플랫폼에 게시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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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09-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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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부, 성관계 영상 게시로 3억여원 수익…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남편 A(32)씨와 아내 B(32)씨에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비디오물로 제작한 후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하여 약 3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며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음란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3편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해 게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28개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 등을 유료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수익 1억 36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이런 성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함으로써 법을 어기게 된 이 부부는 이번 재판을 통해 그 행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의 선고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더 이상의 범행을 방지하고 사회로 돌아오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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