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우발적 범행" 주장하며 친구 살해 혐의 항소
출소 5개월 만에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 항소심에서 선처 호소
5개월 전 출소한 60대 남성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과 28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전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저질렀지만, 보복성 의도로 피해자를 해한다는 상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떠한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삶이 다할 때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또한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언급하여 선처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분개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력 관련 전과가 28회에 이르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폭력 전과가 너무 많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5개월 전 출소한 60대 남성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과 28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전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저질렀지만, 보복성 의도로 피해자를 해한다는 상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떠한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삶이 다할 때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또한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언급하여 선처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분개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력 관련 전과가 28회에 이르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폭력 전과가 너무 많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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