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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 공격 사건, 견주에게 300만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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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3-09-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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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대형견, 초등학생 남매에게 달려든 사건…견주, 피해자에게 300만원 위자료 지급

춘천지법은 14일, 초등학생 부모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위자료로 7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B씨에게 30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31일, A씨는 자녀 2명과 함께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산책 중 대형견인 도베르만이 아이들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고 당한 아이들은 깜짝 놀라 10m 정도를 도망가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A씨의 제지로 인해 아이들은 개에게 물리지는 않았다.

이 사고로 인해 A씨 자녀들은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견주 B씨는 당시 경찰에게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줄이 엉켜 풀리면서 도베르만이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혀졌다.

재판부는 "목줄이 풀린 도베르만이 A씨 자녀들에게 차례로 달려들었고, 이로 인해 매우 놀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도베르만은 공격성이 있는 견종으로 특히 주의 의무가 필요하나, B씨는 방치한 점과 어린 A씨 자녀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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