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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래 촬영한 몰카범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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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3-09-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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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범, 실형 선고 및 추가 처벌

한 몰카범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에 대해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원심(2년)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춘천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기소를 반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로써 A씨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처분에 따라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A씨 측이 각각 항소를 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원심의 양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불량한 죄질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자화장실 몰카범의 실형 선고와 추가 처벌 결정은 성매매 및 성범죄 예방에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사례를 통해 몰카범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증폭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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