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고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딸, 실형 선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고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지난해 11월에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영향을 받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법을 어긴 경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의 감정이 표출되어 발생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지난해 11월에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영향을 받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법을 어긴 경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의 감정이 표출되어 발생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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