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을 받은 뒤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철창신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7세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2시 36분쯤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톤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A씨는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재차 측정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은 후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7세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2시 36분쯤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톤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A씨는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재차 측정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은 후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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