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지사항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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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8. 21. ~ 9. 22.
○ 신청방법 : ‘우리도 - 강원특별자치도’ 앱 입력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기 납부한 상환이자에 대한 정산 지원
○ 상세내용
▷ 도청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 ‘신혼부부 주거자금’ 배너
※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에 문의사항 등록, 답변 확인 가능
▷ 첨부파일(공고문, 사업설명서, 홍보물 등) 참조
○ 문 의 처 : 도 콜센터 ☎ 033-1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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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가모집 포스터.pdf (94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3 1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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